잡다한 이야기
이미지 저작권위반 경고메일 첨부파일을 열면 어떻게 될까?
삼정
2019. 4. 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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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미지 저작권 위반이라는 경고메일을 가끔 받는다.
문구는 조금씩 다른데, 대충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는 사진작가 또는 작가로 작업하고 있는 김민주라고 합니다.제가 힘들게 만든 사진은 무료가 아니고, 이것을 쓰면 당신은 저작권 법률 위반이 됩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대충 이런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저작권 법률 위반이 된 이미지를 egg 확장자의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메일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한다.
물론 첨부파일을 열어보면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는 알수없다.
개인적으로 이런 메일을 받으면 '누가 이런 메일에 속겠어'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지워주곤 했는데
과연 저 첨부파일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참기 힘들었다.
그런데, 오늘 사무실의 어느 동료분께서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셨다.
메일은 대충 이런식이다.
.
첨부파일은 압축파일 형식이라 압축파일을 풀어주고, 원본이미지.jpg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압축을 푸는 도중 아래와 같은 메세지를 만날 수 있다.
일반인들은 뭔가 이 단계에서 그림파일이 뭔가 깨졌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 단계에서 이미 악성코드는 시스템서 실행된 상태이다.
다행히 윈도우10의 경우에는 기본탑재된 윈도우 디펜더가 기특하게도 악성코드인 랜섬웨어를 감지해 내고 치료를 할 수 있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좀비PC를 경험해 보지 못해 아주 조금(?) 아쉽긴 했다.
어쨋든 저작권 위반 메일 외에도 경찰청, 법원 등 정부기관을 가장해서 살벌한 메일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럴때는 절대 첨부파일을 열지말고 지워주기를 강력히 권한다. 만약 그래도 찜찜하다면 메일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도록 하자.
연락처가 없다면?
그건 무조건 100% 스팸 메일이니 안심해도 좋겠다. 누가 이런 연락을 하면서 연락처도 기재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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